경제금융이슈2018. 7. 9. 04:20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산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다. 이에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만 한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워라밸 구현, 저녁이 있는 삶 등을 꿈꿀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 불명확할 경우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다. 특히 몇몇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쉬는시간 출장기간 등의 근로시간 단축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 근로시간 단축 어디까지?

 

일단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회사가 근로자를 구속하는 시간”으로 규정한다. 쉽게 말해 사용자의 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실제 출근 후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 여기에 퇴근 후나 휴일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면 명백히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면 40시간의 근로시간 계산이 선다. 여기에 더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당연히 회사 사용자의 지휘 아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이뤄진다면 시간당 임금의 1.5~2배의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

 

 

 

 

■ 대기시간 VS 쉬는시간

 

특히 대기시간과 쉬는시간(휴게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우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대기 중 돌발적인 업무가 주어질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은 쉬는시간이 아닌 근로 중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상사 혹은 회사의 업무 지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아니하므로 쉬는 시간은 아닌 셈이다.

 

쉬는시간(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이 명시되어 있다. 이 휴게시간은 지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8시간 근무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는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만큼은 업무 지시는 물론, 사무실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물론 법적인 선에서는 말이다.

 

 

 

 

■ 사내교육 세미나 출장은?

 

사내교육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회사가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만큼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만약 휴일, 퇴근 후 사내교육이 이뤄진다면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의무적 교육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의 교육(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어지지 않는 경우)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로 업무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가 있다. 이 역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되는 워크숍과 세미나라면 근로시간이다. 이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워크숍이라면 연장근로 수당도 가능하다. 대신 워크숍 중에 이뤄지는 친목 도모 목적의 회식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출장기간의 근로시간 계산은 조금 번거롭다. 보통은 8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간주히자만 근로시간을 분명하게 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없는 출장이라면 계산이 더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출장 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Posted by 독거아재